어린이 안전지대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대 '스쿨존'
  • 이수경
  • 승인 2008.02.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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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도내 초등학교가 일제히 개학에 들어가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초등학교 주변지역에 어린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통학안전을 위해 학교주변 300미터내를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을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이 이 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고, 과속, 난폭 운전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 자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고 있으나, 이를 아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길 가에 주정차를 해 놓은 경우, 그 차량 틈 사이로 갑작스럽게 뛰어나오는 어린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 운전자들에 의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아이들은 도로위의 공을 주으려는 생각에 주위를 살피지 않고 도로에 뛰어들거나, 친구들과 놀이하다 쫒고 쫒기는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성은 잊은채 갑작스레 도로에 뛰어 들어가는 등 주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소홀히 할 경우 사고발생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스쿨존내 운행차량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데,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어른들의 준법의식이 선행되고, 특히 주, 정차금지나 속도제한 등 우리 어른들이 편의를 다소 양보함으로써 지켜 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라도 스쿨존에는 내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모든 운전자들이 적극 나서서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에 다 같이 동참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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