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주 제43대 전주지법원장
정갑주 제43대 전주지법원장
  • 김은숙
  • 승인 2008.02.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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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구술변론주의 실현"
▲ 정갑주 신임 전주지법원장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한층 강화된 만큼 법정 중심의 재판을 할 것입니다. 또 재판과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민원인들에게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 대도민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43대 전주지법원장으로 취임한 정갑주(54·사시 19회) 법원장은 “재판업무와 민원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 나아가 지역민의 존경을 받는 법원의 위상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법원장은 또 오는 4월 총선과 관련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나가겠다”며 “양형에 있어서도 동종 범죄에 유사한 형량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편집자 주>

-전주지법원장으로 부임하게 된 소감은.

▲유서깊은 전통의 고장, 문화·예술의 고장이자 충효의 고장인 전주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고장은 우리나라 사법의 기초를 다지신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님, 사도법관 김홍섭 전 법원장님, 대쪽 검사 최대교 전 검사장님 등 법조 3성을 비롯, 훌륭한 법조인들을 많이 배출한 사법의 성지로 알려져 있어 그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지난 1980년대 초 군대 생활을 35사단에서 해선지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당시 35사단 법무참모로 8개월가량 근무하다 대위로 제대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고향에 온 것처럼 포근하고, 아늑합니다.

-올해 전주지법 운영방침은.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은 FTA의 체결로 국내 법률시장의 개방이 임박한 매우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원도 선진 외국의 법률제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 사법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으로써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는 법정 중심의 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법정에서 말할 권리가 있고, 판사에게는 그 말을 들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 중심의 재판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을 법률적으로 명료하게 정리하고,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스스로 자신이 소송상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게 함으로써 법원이 내리는 결론에 승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효율적인 사건 관리를 위해서는 재판부와 참여관, 실무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선진화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관과 직원 사이, 직원과 직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유·무죄를 평결하고 형량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고,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그 대신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에게 업무를 숙지토록 할 것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조속히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할 것입니다.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한 양형을 재판장이 아닌 입장에서 말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사한 형량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법원청사 이전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사실 청사를 둘러보면서 다소 놀랐습니다. 지난 1994년 이후 근무한 법원 중 가장 낡고 협소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법조타운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전주시 등 지자체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관계를 이뤄 최대한 빠르시일내에 청사 이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법원은 재판업무뿐만 아니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곳인 만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친절한 태도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직원들에게는 법원장으로서 재판업무와 민원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동호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원 가족 모두가 인화단결을 도모하고, 리 법원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항상 숙고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김은숙기자

<정갑원 법원장은 누구인가>

“재판뿐 아니라 사법행정 뛰어난 능력”

정갑주 신임 법원장은 지난 1982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부분 법관생활을 광주와 전남에서 지낸 대표적 지역법관이다. 정 법원장은 평소 후배 지역법관들에게 솔선수범해 지역 사법서비스의 수준향상에 힘쓸 것을 강조해왔다. 그는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재판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있어서 빈틈없고 꼼꼼하기로 명성이 자자하다. 또 법정에서 소송당사자들의 얘기를 장시간 경청하는 등 부드럽고 원만한 재판진행으로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재야법조와 일반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

광주고·지법과 창원지법, 대전고법 등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험과 합리적이고 소탈한 성품으로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등 인화를 강조함으로써 법원 안팎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관의 재판업무 지원에도 배려를 아끼지 않는 등 사법행정에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법원장은 특히 민사소송법과 지적재산권법 및 ADR(대안적 분쟁해결)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실력을 발판으로 지역학술단체인 ‘호남특별판례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도 수준급의 영어실력을 갖춰 후배법관들과 미국법을 강독하는 등 여러 스터디그룹을 진행키도 했다. 취미는 테니스와 음악감상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부인 이영덕(49)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프로필>

▲출생--1954년생
▲본적--전남 광주
▲학력-광주 제 일고, 서울대 법대
▲주요경력
-1982, 광주지법 판사
-1984,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1989, 광주고법 판사
-1992, 재판연구관
-1993, 창원지법 부장판사
-1995, 광주지법 부장판사
-1996,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1998, 광주지법 부장판사
-2001, 대전고법 부장판사
-2002, 광주고법 부장판사
-2006, 제주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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