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배 과태료의 위력
50배 과태료의 위력
  • 이수경
  • 승인 2008.02.12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성룡<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던 불법선거운동이니 부정선거니 하는 말들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선거 때만 되면 온갖 부정과 불법으로 매스컴이 떠들썩했고 심지어 지지자간 폭력사태까지 벌어지곤 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인 통제장치의 강화와 함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선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같이 출신정당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한다든지 지연·혈연·학연을 들먹이며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우리의 선거문화는 해가 갈수록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병폐가 있다. 바로 돈을 주고 표를 구걸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여실히 알 수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돈을 받은 유권자 가운데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무서워서, 자수하면 선처한다는 수사기관의 발표를 듣고 전세버스까지 대절하여 수십명이 집단으로 경찰에 자수하였다고 한다.

50배 과태료 제도의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이기는 하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연설회 및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등에 참석해 금품이나 음식물,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입당에 대한 대가, 축·부의금을 받은 경우 등이다.

아무쪼록 이번 청도군수 재선거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사회에 돈선거를 뿌리뽑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