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법상 운행자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운행자 책임
  • 이보원
  • 승인 2008.02.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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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Q=1. A는 B에게 자신의 소유인 X자동차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A가 B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받고 자동차를 인도함과 동시에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는 그 명의로 자동차를 이전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C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다.

2. A는 평소 자신의 승용차의 열쇠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 왔으나 하루는 열쇠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둔 채 여행을 떠났고 그 사이에 A의 아들인 미성년자 B가 A 몰래 위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C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다.위 각 경우에 C는 A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A=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손해가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원인으로 할 경우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우선 적용된다. 동법에 의할 경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즉,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 사례1은 아직 매도인에게 자동차등록 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매수인이 보유자로서 운행자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나아가 매도인에게도 운행자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며 사례2의 경우에도 자동차 보유자인 A의 허락 없이 B가 무단운전한 경우에까지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사례는 당해 사고에 있어서 A를 운행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이는 운행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A가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사례1의 경우 판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완제되고 매수인에게 그 차량을 인도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채용한 다른 운전사나 매수인이 직접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등록명의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등록명의인은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975 판결 등) 사례2에 대해 판례는 운전자인 B와 차량 소유자인 A의 관계(부자라는 인적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B의 직업과 연령(미성년자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차량의 소유자인 A가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등) 결론적으로 사례1의 경우 C는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사례2의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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