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석<임실경찰서 오수지구대>
누구나 차량을 운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차량 고장 및 부득이 하게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주정차시에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안 전 삼각대를 설치 하여야 한다.안전삼각대는 나의 안전 만이 아닌 타인의 안전까지 배려하는 운전중의 가장 기본적인 운전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한다
고속도로를 운행중 가끔 갓길에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
고속도로는 차량이 거의 100km/h 이상의 고속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갓길주정차시에는 100m이상의 거리의 전방에 차량이 있다는 안전표시를 해야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안전표시인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볼수 있다.
운전중 갓길주정차시에는 운전자의 안전 뿐만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간 100m 이상의 지점과 야간500m이상의 지점에 적색 섬광신호나 불꽃신호등 안전표시인 삼각대를 꼭 설치해야 하며 특별한 조치 없이 갓길 주정차시에는 또 다른 대형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만큼 후방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방에 차량이 주정차 되어 있다는 안전 삼각대를 꼭 설치해야하며 운전자 스스로도 안전삼각대 적색섬광신호 같은 안전 장구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생명 장구임을 명심하고 항상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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