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차량장비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
군산시, 차량장비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
  • 정준모
  • 승인 2008.02.10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가 오늘부터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 차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하고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통해 위반 시간과 주변 지형 등까지 확인해 위반자에게 통보한다.

특히 이 단속차는 차량 지붕 위에 장착된 카메라가 350도 회전하면서 차량 번호판을 초당 30장까지 촬영하고 적외선 장비를 이용해 우천 또는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으며, 시속 40㎞로 달리면서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속과정에서 흔히 벌어지던 단속 공무원과 운전자 간의 실랑이와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의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이 종적을 감출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 달 시험 운영한 뒤 다음달부터 강력한 주·정차 위반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 정준모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