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 "4집 불법 유통한 사이트 고소하겠다"
KCM "4집 불법 유통한 사이트 고소하겠다"
  • 신상기
  • 승인 2008.02.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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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KCM(본명 강창모ㆍ26)이 4집 음원을 불법 유통한 P2P 사이트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속사 태원엔터테인먼트는 “KCM의 4집 ‘킹덤(Kingdom)’ 음원이 출시와 동시에 한 P2P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것이 확인됐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어 “음악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신규 음원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은음반제작사와 가수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생존의 위기와 다를 바 없는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KCM은 4집 타이틀곡 ‘클래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노래는 네이트, 멜론 등의 온라인 사이트 상위권에 진입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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