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관리 양도후 사고 책임은
간판 관리 양도후 사고 책임은
  • 이보원
  • 승인 2008.02.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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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Q=X건물은 A의 소유로 5층 규모인데, 그 중 4,5층을 B가 학원운영목적으로 A로부터 임차하면서 A의 동의를 얻어 5층 외벽에 ‘Y학원’이라는 간판을 세웠다. 그런데 이후 B는 영업을 그만두면서 C에게 학원의 일부(4층부분)를 양도하였고 위 간판에 대한 권리까지 양도하였다. 그래서 C는 4층에서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몇 년 후 어느 날 간판을 받쳐주고 있는 볼트 5개 중 3개가 떨어져 나가 간판이 추락하면서 마침 인도를 지나가던 갑의 머리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게 되었다. C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A=우리나라의 간판은 규모도 크고 번잡하여 거리를 지다가다 한번쯤은(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간판의 안정성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만든다. 위 사례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치게 되는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다. 일단 B는 위 사례의 간판을 설치한 사람이기는 하나, 사고 당시에는 이미 영업을 그만두고 간판에 대한 권리마저 C에게 넘긴지 몇 년이 지난 뒤이므로 그에 대해 갑이 어떠한 청구를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C의 경우 비록 간판을 설치한 사람은 아니나 B로부터 위 간판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아 학원운영에 사용하였으므로 간판에 대한 점유자로서 간판이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상태 등을 잘 점검하여야 할 관리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758조 제1항) 한편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문제는 건물의 소유자인 A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인데, A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전부(그 중에서도 특히 임차인의 전용이 아닌 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고, 위 간판은 임차인의 전용부분 밖인 5층 외벽에 설치되었으며, 위 간판의 설치를 승낙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역시 C와 함께 위 간판의 공동점유자로 갑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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