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없는 즐거운 설 명절이 되자
선거법 위반없는 즐거운 설 명절이 되자
  • 김호일
  • 승인 2008.02.04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남<정읍경찰서>
작년 모 군수의 재보궐 선거시 엄청난 돈을 뿌려 지역 민심 이반과 자살사건 등이 잇따라 보도되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다.

결국 선거 당일까지 돈 선거로 얼룩져 수많은 주민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경찰서에 선처를 구하는 자수를 하여 한번 더 놀라게 한 사건이기도 하다.

18대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전국 곳곳에 향응 제공과 여론 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이 꿈틀대고 있으며 설 명절을 맞이하여 더욱 그 수법은 치밀해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할 수 없는 사례를 살펴보면 설날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설날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 등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교통편의 목적으로 관광버스 등을 대절하여 수송을 돕는 다거나 장시간 버스를 탄다는 빌미로 음식과 술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편법, 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큰 명절이기도하다.

물론 도내에서도 벌써부터 핵심당원이나 현직 모 의원들이 지지부탁하는 방법으로 모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여 검찰에 고발 조치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정당마다 정치 신인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시점에서 벌써 모 지역에서는 자체 문자전송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데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행위는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경력 등을 부각시키는 등 편향된 내용의 질문을 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고 고의로 일부 유리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행위 등이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 이를 경험하거나 발견한 유권자는 전국 어디서나 112, 또는 1588-3939로 신고하면된다.

선거법위반 사례가 없는 즐겁고 아름다운 설 명절을 보내어 제 18대 총선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루어 우리를 위해 힘써줄 일꾼을 잘 뽑았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