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 소속사로부터 30억 원 피소
박효신 전 소속사로부터 30억 원 피소
  • 박공숙
  • 승인 2008.02.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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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27)이 전 소속사인 I사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I사의 나모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2006년 7월 박효신과 음반 네 장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금 10억 원을 주고 전속 계약을 맺었다”며 “작년 7월 전국 콘서트 이후 이유없이 연락을 끊고 전속계약에 따른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금 10억 원의 세 배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가 음반 제작비를 부담해 5집을 제작했고, 수익은 박효신이 한 유통사에서 선급금으로 받은 12억 원을 변제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이밖에도 녹음실 운영, 세션 및 녹음,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5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 추후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사는 소장에서 박효신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박효신이 일본에서 곡을 추가 및 수정하겠다고 고집해 음반 발매가 지연돼 추가경비가 지출되는 손해를 입었고, 연락 두절 등으로 매니지먼트 업무에 지장을 줬다는 것. 또 작년 5월부터 열린 14개 지역 전국투어 당시 협의하에 결정했으나 첫 지역인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참을 선언한 후 병원에 입원해 연축성발성장애 진단을 받아 콘서트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고 했다.

작년 7월 2회 서울 앙코르 콘서트 당시에는 둘째날 공연을 앞두고 ‘공연을 하지 말자’며 관계자들을 선동하는 등 성실 의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효신은 “5집 제작 과정, 전국투어 기간 동안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계약기간을 못 채웠으니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줄 생각은 있다. 그러나 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일들로 인해 피해를 본 측면도 있으니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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