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행정을 비롯한 축산기업조합, 축산물명예감시원 등 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관내 식육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수산물도소매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유통기한 및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은 우선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불법가공행위 미허가영업행위 등을 점검해 축산물판매업소, 무허가 영업행위 등을 지도단속을 하고 축산물 판매업소의 무허가, 무신고 제조행위 및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판매행위 등을 단속키로 했다.
특히 군은 선물용 축산물과 김, 조기, 명태, 홍어, 굴비 등 명절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으로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올바른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장수= 이승하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