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집행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과정의 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김용구 소장은 “그간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지역사회 기여와 성공적인 사회복귀에는 협력기관의 도움이 컸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형벌권 집행의 최일선 책임자라는 자부심으로 더욱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특정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공익적 봉사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관내 복지시설(집행 협력기관)에 배치해 집행 하고 있다.
김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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