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돼야
유턴 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돼야
  • 이수경
  • 승인 2008.01.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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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석<임실경찰서 오수지구대>
운전을 하다 보면 방향지시등을 작동치 않고 급차선 변경하거나 지그재그로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량을 만나게 된다. 또 아예 횡단보도 정지선을 무시하고 내달리는 차량도 많이 보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운전으로 인하여 정작 선량한 운전자들이 심하게 놀라거나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그런데 더욱 운전자들을 화나게 만들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유턴이 허용된 구역 내 도로변에 얌체같이 불법 주차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유턴하고자 하는 차량은 진행하는 반대편 차량의 흐름을 파악하고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하게 된다.

그리고 가급적 정상 진행하는 차량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번에 유턴을 마치려고 하나 간혹 반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후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한 경우 자칫 다른 차량과의 충돌 내지는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교통의 정상적인 흐름을 막고 자칫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유턴구역 내 주차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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