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익산시의원 조례개정안 발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익산시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 그동안 현금(계좌입금)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전망이다.28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김대중 의원(기획행정위)이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 이 개정조례(안)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당초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계좌입금에서 ‘익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2월1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행에 들어간다.
김 의원은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한 취지와는 달리 전문 신고꾼들만이 포상금을 독식하는 등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익산=최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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