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된 43개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2월1일부터 15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단지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노인복지시설의 보수 ▲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사업비의 70%이하, 단위 사업 당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준다.
한편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3조 8항과 2008년 1월 8일공포된 정읍시 주택조례에 따른 것으로 4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대상 단지를 결정, 5월 착수하여 11월 완료 예정이다.
정읍=김호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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