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이해부족으로 교통 혼자 없었으면…
법규 이해부족으로 교통 혼자 없었으면…
  • 이수경
  • 승인 2008.01.28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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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엽<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교차로에서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법규 이해부족으로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앞 도로에 길게 늘어선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좌·우회전을 할 경우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우회전은 우회전 차량이 보는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신호가 없으면 보행자나 기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언제든지 진행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일단 진행(청색)신호를 받은 차량은 회전을 하고나면 운전자의 전방에는 아무런 신호가 없다.

운전자의 전방에 신호가 없는데도 횡단보도 앞이기 때문에 보행자는 없지만 진행하면 신호위반이 아닌가 해서 운전자들은 자기신호가 아닌 보행자 신호를 주시하며 대기하느라 일어나는 현상이다.

신호는 언제나 진행자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게 마련이다.

이미 좌·우회전 하기 직전에 신호를 받아 진행을 하였고 운전자의 전방에 신호가 없다는 것은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진행해도 된다는 뜻이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청색이라도 운전자는 신호위반이 될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보행자가 횡단중인데 차량이 진행을 하였다면 보행신호와는 관계없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될 것이다.

법규를 잘 못 이해하여 혼잡을 가중시키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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