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화재 유발행위 사전 119에 신고해야
오인화재 유발행위 사전 119에 신고해야
  • 이수경
  • 승인 2008.01.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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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섭<군산소방서 대야119안전센터>
지난해 도내 10개소방서 전체 화재출동 건수는 총5,473건으로 이중 오인신고를 포함한 비화재 출동건수는 3,618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막소독 등 화재오인신고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119에 신고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가 지난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거 밀집지역이나 공동주택 단지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쓰레기 소각이나, 이와 유사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의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시간, 장소, 사유등을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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