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가족제도 숙지 필요
새가족제도 숙지 필요
  • 이보원
  • 승인 2008.01.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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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Q=1. A는 1998년 B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딸 X를 두었다. 그런데 그 후 A는 B와 이혼하고 2003년 C를 만나 재혼하였고 그 사이에 아들 Y를 낳았다. 그런데 X와 Y의 부가 달라 성이 다르게 되자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등으로 X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그 해결책은?

2. A는 B와 약 5년 전에 결혼을 하였는데, 당시 B는 이미 사고로 사망한 전 남편 C와 사이에 자녀 X(11세)를 둔 상태였다. 그런데 A는 결혼 후 B와 함께 X를 양육하고 있는데 호적등본상 X가 C의 성을 따르고 있는 등으로 많은 혼란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해결책은?

A=2008. 1. 1.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되는 등 가족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위 사례의 경우 재혼가정에서 전 배우자와 사이에 둔 자녀가 현 배우자의 성과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해결책으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과 ‘친양자제도’가 있다. 우선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해 살펴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도이다. 즉, 청구권자는 (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 이며, 관할법원은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다. 다음으로 ‘친양자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①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②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③ 친생부모의 동의, ④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이다. 친양제 입양은 관할 법원인 친양자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면 된다. 친양자가 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된다.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위 사례1의 경우 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사례2의 경우 ‘친양자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될 것이다. 2008. 1월에 최초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지만 아직 제도초기라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바, 위 제도들이 정착이 되면 판례의 축적으로 기준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러면 위 제도들의 활용도 용이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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