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인터넷 독자>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교통사고 사망자의 14.5%를 차지하여 과속등 10대 중과실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하도록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음주 운전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고도의 위험성 있는 고의적 행위로서 다른 중과실사고와는 달리 고의범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주운전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는 운전자를 볼 때 안타까운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음주운전 관련 강화된 법률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본인과 타인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없도록 운전자 스스로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마음자세가 절실하다 하겠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