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와 자녀 양육을 위해 지난해 11월 13일 예규개정에 의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12명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인원은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집에서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출퇴근 근무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입영대상자 중 자녀 1인 이상을 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 및 팩스로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녀 1인 이상을 둔 기혼자라 하더라도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와 박사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신청할 수 없다.
김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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