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
수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
  • 박기홍
  • 승인 2008.01.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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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소비지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지방해수청, 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이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북도가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산물 제조·가공업체와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를 집중단속하며 주요 품목은 조기와 명태, 홍어, 꽃게 등이다.

도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공표 명령제 도입 등 원산지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지도·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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