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요구땐 전화사기 의심을
개인정보 요구땐 전화사기 의심을
  • 이수경
  • 승인 2008.01.2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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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익산경찰서 왕궁파출소>
여전히 줄지 않고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전화사기가 지역과 장소를 불문하고 무작위로 걸려와 피해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화사기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막상 자신이 전화를 받다보면 상대방의기망행위에 속아 한번의 행위로 통장의 금액을 전액 이체시키는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피해유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써 첫째 케이티(KT)통신이라고 말하며 전화가 걸려와 전화통화료 연체금이 수십만 원에 이르니 상담을 원하면 특정번호를 누르라는 여성의 안내멘트가 있고 이어서 9번번호를 누르면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는데 어눌한 말투의 남성 또는 여성이 전화요금 수십만원이 연체되고 있으니 빨리 납부하라며 피해자를 기망한다.

이에 피해자들이 다액요금 사용사실을 부정하면 그럼 제 3자가 피해자의 전화를 무단으로 쓰고 있으니 경찰청에서 전화가 갈 것이라며 2차 기망행위를 하고 곧이어 경찰청이라고 사칭을 하면서 피해자와 통화를 한 뒤 피해를 막으려면 통장을 가지고 현금지급기 앞으로 갈 것을 종용하여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사기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례로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특히 유의할 사안으로 우체국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택배가 도착했으니 전화번호 몇 번을 누르라며 멘트가 나오고 반송소포가 있으니 알려면 특정 번호를 누르라고 지시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는 등의 안내멘트가 나온 후 9번을 누르면 안내하는 사람이 나와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상세하게 물어본 다음 전화를 끊는 경우이다.

특히 위와 같은 사기의 피해자들을 살펴보면 연로한 노약자들이 대부분으로 낯선 전화를 받으면 먼저 자녀들과 상의를 하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관공서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묻는 경우는 없으므로 조기에 전화를 끊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ARS전화 요구에 잘못 대응하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이용되거나 부당한 전화요금이 청구 될 수 있으니 수상한 전화가 걸려오면 즉시 끊고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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