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관내 해안가 등에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객선 내 음주 소란행위, 해안가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같은 무질서 행위 등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담배꽁초, 껌, 휴지, 생활쓰레기 투기 및 오물방치 ▲출입이 금지된 장소 무단 출입행위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 ▲다중 이용장소(여객선, 유도선)에서 음주 소란행위 ▲새치기 등이다.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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