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1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며, 의결됐다.
그동안 시는 무료상담실을 운영했으나,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의해 상담실 운영이 번번이 중단돼 시민의 법률구제 및 법률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 변호사를 위촉,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사, 가사, 소비자고발, 행정, 세무 등 각종 법률 상담을 연중 매월 2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연중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시민, 기업체 등의 편익이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