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시행할 ‘민원예약 처리제’는 해당 읍면동에 전화 등을 통한 사전 예약으로 준비사항을 안내 받은 후 민원인이 해당일시에 방문, 처리하는 제도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시킨다것.
이에따라 시는 올 1월부터 매월 셋째주 목요일(18:00∼21:00)에 주민등록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신규 및 재발급신청 등 각종 민원을 대상으로 실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편익 증대 시책등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원=양준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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