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시행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시행
  • 남원=양준천
  • 승인 2008.01.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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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주민등록민원을 평일 근무시간내 신고(신청)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민원 수요를 찾아내 처리해주기 위한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를 시행한다.

남원시가 시행할 ‘민원예약 처리제’는 해당 읍면동에 전화 등을 통한 사전 예약으로 준비사항을 안내 받은 후 민원인이 해당일시에 방문, 처리하는 제도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시킨다것.

이에따라 시는 올 1월부터 매월 셋째주 목요일(18:00∼21:00)에 주민등록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신규 및 재발급신청 등 각종 민원을 대상으로 실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편익 증대 시책등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원=양준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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