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둘째영아 이상으로 출산장려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며 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해 영아를 출생하고 신청 당시 현재 1년 이상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출생 후 1년 미만인 아기도 신청 가능하다.
둘째아에게는 20만원, 셋째아에게는 40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이상에게는 5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희망자는 영아 출생신고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는 검토 후 그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에 입금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팀 질병관리(☎859-42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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