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제120회 임시회를 통해 박희순 시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월명체육관과 대야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13∼55세 여성에게는 현행 한달 사용료 5만원에서 15%가 할인된다.
다만, 할인 대상자는 월 이용자에 국한되며, 1일 이용자는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월명수영장 6천600여명, 대야 국민체육센터 6천700여명 등 1만3천여명의 여성에게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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