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별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법 위반 26명,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25명,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11명 등으로 , 이 가운데 4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283명을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군산해경을 올해에도 해상교통량 증가로 인한 조직적인 밀입국과 외항선을 이용한 밀수, 출입국 위반사범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제성범죄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주요 항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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