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현수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영화배우 권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만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해야 하는데 김씨는 영화배우 권씨가 팬미팅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실형전과가 있고 징역 10년을 불성실하게 복역하면서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배와 휴대전화 등 부정물품을 사용, 교도소 교정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주교도소 전 보안과장 이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진주교도소 수감 중 전화사용과 흡연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려 당시 보안과장에게 1천여만원을 건네고 2006년 7월 권상우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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