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범 특별단속
군산해경, 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범 특별단속
  • 김장천
  • 승인 2008.01.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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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수산물 수입업체 및 대형할인매장 등 대형 수산물 판매업소 ▲항포구 주변 대형 냉동창고 밀집지역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등이다.

특히 조직형 수산물 불법 수입유통·판매 등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 중점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영세업자에 대하여는 계도위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해경은 관계자는 “중국산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사범 단속을 통해 어업인 등 수산 관계인들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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