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북지사에 따르면 납부권장 기준금액은 가구별로 시지역 5천원, 군지역 4천원, 자영업자, 2만원이며 법인은 주민세 부과액을 기준으로 5∼50만원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 세대주, 만20세 미만 70세 이상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는 제외된다.
모금된 성금은 재해이재민 구호활동과 자원봉사조직 운영 및 지역사회봉사활동, RCY(청소년적십자) 사업, 저소득층 구호활동, 혈액사업, 남북 이산가족 찾기사업 등에 사용된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기업체의 후원과 기부참여문화 등이 확산되면서 적십자 기금모금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지난해 모금활동을 통해 17억700만원을 모금해 재해이재민 구호활동과 자원봉사, 혈액사업 등에 사용했다.
김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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