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법규 및 제도 적극적 활용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법규 및 제도 적극적 활용을
  • 이수경
  • 승인 2008.01.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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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익산경찰서 금마파출소>
家和萬事成이다. 그러나 가정불화로 가족구성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부부 당사자의 문제 일뿐만 아니라 애꿎은 자녀들에게 불안과 슬픔을 안겨주고 심하면 가정이 파탄된다. 나아가서는 가정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가정폭력피해자는 반복되는 폭력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국가는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인식,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경찰관의 개입을 통해 폭력의 적극적 제지를 요구할 수 있고,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퇴거 및 접근금지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처벌을 망설이는 피해자는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피해자는 여성의 긴급전화 1366를 통해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정폭력의 현장에서 벗어나 여성의쉼터를 이용하여 생활할 수 있다. ONE-STOP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등 통합서비스를 24시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가정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환경이 불우한 소외계층이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으면 마땅히 사회가 안식처를 찾아주어야 한다. 방임할 것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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