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소송사기 사건 담당 정효삼 검사
소음피해 소송사기 사건 담당 정효삼 검사
  • 김은숙
  • 승인 2008.01.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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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사소송에 대한 허위소송 제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부 국민들에게 공짜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실거주자로 실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만 보상이 이뤄진다는 의식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군산비행장 소음피해소송 관련 소송사기 사건을 담당한 정효삼 검사는 “이번 사건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유사 소송에 있어 국고소실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검사는 “이러한 소송사기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비행장 또는 사격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실을 주민등록초본으로 입증하고, 피해정도는 소음도 측정으로 이뤄 지는 등 실제 거주하는 지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승소로 이어지는 소송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10월께 군산 비행장 소음관련 소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원고 120명을 1차로 추려낸 뒤 이들의 실제 전화요금청구지와 병적조회, 물건배송지 등을 통해 주소지를 일일이 확인했다.

정 검사는 “당초 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처벌의 목적보다는 허위청구자를 가려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을 뒀다”며 “그래서 가족단위인 경우 대표자 한 사람만 처벌했고, 혐의가 인정되나 청구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는 불입건하는 등 피의자 수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정 검사는 “수사하면서 상당수가 소환에 불응해 애로점도 적지 않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며 “다행이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막대한 국고손실을 막을 수 있었고, 향후 유사 소송에 있어 국고손실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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