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비행장 소음피해소송 관련 소송사기 사건을 담당한 정효삼 검사는 “이번 사건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유사 소송에 있어 국고소실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검사는 “이러한 소송사기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비행장 또는 사격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실을 주민등록초본으로 입증하고, 피해정도는 소음도 측정으로 이뤄 지는 등 실제 거주하는 지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승소로 이어지는 소송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10월께 군산 비행장 소음관련 소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원고 120명을 1차로 추려낸 뒤 이들의 실제 전화요금청구지와 병적조회, 물건배송지 등을 통해 주소지를 일일이 확인했다.
정 검사는 “당초 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처벌의 목적보다는 허위청구자를 가려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을 뒀다”며 “그래서 가족단위인 경우 대표자 한 사람만 처벌했고, 혐의가 인정되나 청구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는 불입건하는 등 피의자 수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정 검사는 “수사하면서 상당수가 소환에 불응해 애로점도 적지 않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며 “다행이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막대한 국고손실을 막을 수 있었고, 향후 유사 소송에 있어 국고손실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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