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관내 696개소의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와 취약지역 재래시장이며, 유해물질 함유 등 제품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합동단속반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무허가(무신고)제품 제조·가공행위, 제조가공용 원료사용의 적정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판매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판매행위, 식용외의 색소(표백제 등)첨가여부를 판단하는 단속도 병행하며, 수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유해물질 함유 등 안전성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9’ 또는 군산시청 환경위생과(☎450-4324)로 하면 된다.
군산=정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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