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EEZ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은 총 20척으로 2006년 28척에 비해 8척이 줄었으며, 담보금은 1억4천1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조업일지 부실기재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조업 4건, 조업수역 위반 2건, 승인조건 위반행위 1건 등이었으며, 이 가운데 무허가조업을 한 중국 석도선적 30톤급 단타망(외끌이) 어선 노연개어 1259호 선장 당모(34·산동성)씨 등 4명은 구속됐다.
선박 크기별로는 50톤미만이 4척(20%), 50~80톤미만 11척(55%), 80톤이상 5척(25%)이며, 업종별로는 14척이 쌍타망(쌍끌이) 어선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단타망(외끌이) 4척, 유망이 2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저인망 어선의 자체 금어기와 휴어기 설정 등으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도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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