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성·본 변경,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송영석
  • 승인 2008.01.1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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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에 따른 성·본 변경,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자신의 주장글을 1,000자 이내로 작성하시오.

- 제시기사 : 전북도민일보 2008년 1월 10일자(목) 5면 - www.domin.co.kr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 ‘가족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혼한 전(前)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현재 배우자와 같게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변경허가청구사건’신청과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8일 전주지법 가사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법원에 접수된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청구사건 신청건 수는 30건으로 집계됐다. 또 올 초부터 성·본 변경 관련 법적 절차를 묻는 문의 전화도 하루 평균 30∼50여 건으로 법원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폭주하고 있다.

주로 신청내용은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꿔달라는 것이 가장 많고,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며 엄마의 성으로 바꿔달라는 것 등이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새 아버지와 자녀의 성이 달라 각종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어야 하는 자녀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고 친생자와 똑같은 관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취학이나 개학하기 전에 자녀의 성을 바꾸려는 부모들이 많이 법원을 찾고 있다.

또 전 배우자와 자녀의 친족관계를 삭제하고,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가 친생자와 똑같은 관계가 인정되도록 해달라는 친양자 입양심판 청구도 2건이 접수됐다.

법원 관계자는 “개정 민법이 시행된 지 5일 만에 30건이 접수될 만큼 관련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하루종일 문의전화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가 힘든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재혼을 해도 전 남편의 성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한 가족이면서도 성이 달라 어려움을 겪은 재혼부부들이 앞다퉈서 변경하려고 찾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변경허가 청구사건이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1472건, 양자 입양청구는 15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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