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른 대상농가는 각종 재해로 위기에 처한 농가 및 법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종작물을 경작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가, 330㎡ 이상 농지에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을 경작한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연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가이다.
또한 군은 과수, 원예, 특작 등 경종농업과 한우, 낙농, 양돈 등 축산, 기타 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에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전문컨설평가단의 엄격한 심의위원회의를 거친 후 세대당 3년 거치 7년 상환 무이자로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농가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고객종합상세정보,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가축사육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2004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농업경영회생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6년 농가별 경영평가 분석결과 전체대상농가중 60% 이상이 경영회생기틀을 마련하는 등 농가 희망사업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것.
장수=이승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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