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벽 2시 13분께 전주시 경원동 한 건물 지하 1층 최모(42·여)씨의 노래방에서 군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한모(41) 경사가 주방에 있던 시너 0.2 리터를 뿌려 불이 났다.
이 불로 노래방 내부 60㎡와 노래방 기계, 집기류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1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5분 만에 꺼졌으며 최씨와 한씨의 얼굴과 양손에 각각 2도와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불이 날 당시 영업중이던 노래방에 손님이 없어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한 경사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로 최씨를 찾아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노래방 주방 공사에 쓰고 남은 시너를 바닥에 뿌려 불을 붙였으며 이 과정에 불이 전기난로에 옮겨 붙어 최씨의 몸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경사가 계단을 통해 대피하면서 최씨의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손을 사용하다 화상을 추가로 입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한 경사와 최씨가 서울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12월 22일 전주 모 경찰서 소속 유모(43)씨가 여자 친구인 김모(42·여)씨의 호프집에 찾아가 가스 난로에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 1.8ℓ를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파면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