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총선 관련 입후보자와 관계 정립(선거법 위반)
- 정치인으로부터 촌지 등 금품수수 금지
- 정치인이 기자단 명목으로 촌지제공, 간사로부터 금품수수 행위 금지
- 신문 다량 구독 빌미 신문에 기사 게재후 불특정 다수에 신문배포 행위 금지
- 학연, 지연 등에 따른 특정 정치인 보도 행위 자제
- 학연, 지연에 따른 음식물, 술 접대자리 참석 자제
- 기타 오해 받을 만한 행위 자제 요망
*** 이와 관련 문의사항이나 동향있으면 제2사회부장에 연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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