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사고 대형사고 된다
고속도로 2차사고 대형사고 된다
  • 이수경
  • 승인 2008.01.15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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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도로공사 백양사영업소>
지난 방송에서 2차 사고에 대하여 뉴스 보도한바가 있다.

접촉사고로 1차 발생하였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이 방치하다가 뒤에서 오는 차량이 사고 감지를 못하고 추돌하여 대형사고가 되었다고 한다. 요즘들어 고속도로 사고중 2차사고 발생이 적지 않게 늘어가고 있다.

고속도로는 평균 속도 100km가 넘는 속도의 도로라서 항시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차량들의 접촉 사고로 차량이 도로 상에 방치되어 있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은 대형사고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시 환자나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차량을 안전지대(갓길 등)로 이동 시킨 후 서로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차량 이동이 어렵다 판단이 되면 긴급 환자 발생시 119, 원만한 사고 처리를 위한 경우 112에 신속하게 전화를 하면 된다.

그리고 덧붙여 도로공사 안전순찰팀에도 연락을 취해야 한다.

고속도로 안전순찰대는 고속도로 상의 모든 사고와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도로상의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고 노면잡물 등 교통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순찰대와 협조하여 교통사고를 처리 및 기타 민원 편의를 위해 하루 24시간 운행되는 차량이다. 특히 사고 발생시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차량 유도와 사고 조사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고속도로의 안전 파수꾼이다.

고속도로 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 시에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안내전화1588-2505, 교통정보 제보접수는 080-701-0404로 연락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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