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받는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정에 공단 소속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체 및 정신기능상태를 조사한 뒤 등급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인정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만 부담하면 된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작년 5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익산시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3만6,808명 가운데 1,271명이 현재 수혜를 받고 있다.
익산=김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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