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
임실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
  • 박영기
  • 승인 2008.01.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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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매년 2 차례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1월 중 1년분을 신고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2천cc 승용차일 경우 1월중 선납하게 되면 신차의 경우 연간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자동차세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들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신청하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배달하는 우편 송달제를 시행하고 있어 납세자들은 고지서를 받고 1월 31일까지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2008년도 1월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1월 말까지 접수 받고 있으며 각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640-2281~2)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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