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민 대상, 선운산도립공원 주차료 면제
고창군민 대상, 선운산도립공원 주차료 면제
  • 고창=남궁경종
  • 승인 2008.01.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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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산도립공원 시설사용료인 주차료가 다음달 1일부터 고창군민에 한해 제한적으로 면제된다.

고창군은 14일 “고창군민의 화합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고창군민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창군민 운전차량은 오는 1일부터 신분확인절차를 거쳐 주차료 2천원(승용차 기준)을 면제 받게됐다. 고창군의 시설사용료 세외수입은 연간 2억7천500여만원.

이 가운데 군민 면제로 인한 시설사용료 세외수입 감소분은 1천400여만원(5%)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은 손실분 보존을 위해 선운산도립공원 기반시설 정비 및 특성화 개발 등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외지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선운산생태공원, 생태숲 등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선운산 사계절 관광으로 손실분 보존은 물론 세외수입의 증가도 가능하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산은 지난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산행 및 여가활동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다.

고창=남궁경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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