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남원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사업은 자율 45개사업을 비롯한 공공 65개사업 등 총 110개 세부사업으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영농규모화, 토양개량, 농기계구입, 농산물 물류표준화, 농산물 가공원료 수매자금, 괴실생산, 과원폐원, 과원영농규모화, 축산분뇨처리시설,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농촌정보화기반확충, 후계농업인육성, 임산소득증대, 임산물 유통개선사업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사업신청서는 연중 제출할 수 있으나 투.융자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1월말까지 시청 농정과, 산업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신청된 사업은 타당성을 검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오는 2월중 남원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와 농림부에 소요예산을 신청한 후 사업별 예산 배정액에 따라 우선 순위 기준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 지원한다.
남원=양준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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