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토지는 10만2천874필지중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7만3천30필지다.
구청은 이 기간 동안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토지(임야) 대장 등 각종 장부확인과 현지확인을 통해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과 고저, 형상, 도로면접 등 모두 24개 항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허가 관련해서는 분할과 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와 지가변동이 있는 지역에 대해 조사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개발예정지 등 상승 여력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가를 올릴 예정이다.
조사를 마친 토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포준지 또는 인근 지가와 가격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가를 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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