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신청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립업 관련 종사자면 가능하며 농업인은 자율사업 위주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신청서는 연중 제출할 수 있으나 투융자 예산 요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연도의 전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오는 2009년도 사업신청은 1월 31일까지 해야한다.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 및 대출신청자료,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읍·면사무소와 군 산업유통과(640-2298), 농업기술센터로(640-4610) 제출하면 된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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