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률행위
미성년자 법률행위
  • 이보원
  • 승인 2008.01.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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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Q=A는 만 19세 3개월의 나이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6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는데, B카드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C가맹점에서 식료품, 의류, 화장품 등 60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면서 신용카드로 결제(3개월할부)하였다. 그런데 사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부모는 A가 미성년자로 부모의 동의 없이 C가맹점과 신용구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취소하며 따라서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은 타당한가.

A=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6조) 사례의 경우 A가 신용카드이용계약 또는 신용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음은 명백하나 이러한 경우 무조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선의의 제3자 발생, 거래의 안정성 훼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판례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처분의 허락은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지능·직업·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위 사례의 경우 A는 성년에 거의 근접한 만 19세 3개월에 이르는 나이였고, 당시 경제활동을 통해 월 6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이 사건 신용구매계약은 대부분 식료품·의류·화장품·문구 등 비교적 소규모의 일상적인 거래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할부구매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 사용액이 A의 소득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A가 당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고, 이 사건 각 신용구매계약은 위와 같이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A의 부모는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A는 신용구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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