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완주군은 이달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농림부가 지정한 농림사업에 대해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사업은 농지 규모화사업, 종자산업 육성 지원사업, 농기계 구입 및 임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 사료사업 지원, 산림경영계획 등 97개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는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영장부, 일지 등 자료를 첨부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3천만원 이상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정의 대출 신청자료를 첨부해 신청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완주군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부서를 통해 사업성을 검토한 후 대출기관의 신용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이후 군 농정심의회가 이를 심의, 대상자를 선정하면 농림부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다.
완주군은 농림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마을별 방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완주= 배청수기자 cs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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