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은 연중할 수 있으나 투융자 예산요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전년도 1월 31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자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업관련 종사자이고 대상사업은 자율사업 위주로 신청하면 된다.
주요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8년도 농림사업지침서는 농림부 홈페이지 정보농장 코너에 게재되어 있다.
사업 신청은 군 해당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촌공사 고창지사 등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 1부(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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