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함을 기하기 위해 오는 3월 6일까지 53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각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이 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한 후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催告) 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게 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다.
또한, 그동안 제3자에 의해 각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들의 집중 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재등록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과태료의 1/2이 경감된다.
한편 이번 일제정리에서는 주민등록 말소자 중 취학대상(2001년 3월생~2002년 2월생) 아동 실태파악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완주= 배청수기자 cs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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